■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오늘 10곳 국감 중에 가장 치열한 곳, 국회 법사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재판소원이 가장 지금 핫한데, 이 여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r /> <br />[조기연] <br />일단 어제자로 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로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관련 규정인데요. 거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고 정한 부분 때문에 재판에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상 헌법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판결에 대해서 마지막 국민의 기본권 구제책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찬성 입장을 보여왔고 이게 헌법 체계와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법원은 또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는 지방고등법원장들이 이에 대해서 기존에 법원의 입장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제출된 법안이 이미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사법부 측에서는 위헌 소지를 제기할 것이지만 제기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br /> <br /> <br />일부 고등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법 소지를 얘기하니까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이준우] <br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핵심 요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4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이라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18470135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